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을 18조2106억원어치 팔았으며 이 가운데 고객의 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판매 비중은 48.3%(8조7977억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펀드 등을 팔 때 보통 5단계 정도로 구성되는 투자자 성향과 투자위험도에 맞춰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위험 상품을 권유, 판매했다는 것이다.
은행은 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할 경우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꾸며 판매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 판매 비율 및 공격적 투자자 가입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미스터리쇼핑(암행감찰),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외에 지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고객 투자성향보다 2~3등급을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