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기초연금… "7월 시행은 불가능하다""

"표류하는기초연금… "7월 시행은 불가능하다""

기사승인 2014-03-12 22:41:00
[쿠키 사회] 1년 넘게 끌어온 기초연금 법안이 결국 정부가 정한 최종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다. 실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예 “7월 시행은 불가능해졌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기초연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가 성과 없이 끝난 11일 오후 5시, 복지부는 ‘기초연금 논의 지연, 7월 지급 어려워졌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지난 1년간 열심히 준비해온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 논쟁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해 ‘7월 시행’ 약속을 어기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가 설정한 실무 준비기간은 4개월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노인들의 신청 접수를 받아 수혜자를 선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10일 수급자가 결정된다. 지급은 25일 이뤄진다. 이 시스템에 따라 역산하자면 데드라인은 3월 10일이 된다. 그걸 넘겼으니 7월 25일 지급은 어렵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얘기해온 3월 10일은 정부가 위험부담을 안고 해보겠다는 마지막 시점이었다. 그걸 넘겼으니 이제는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쪽 얘기는 다르다. 4월 초까지만 통과되면 7월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우회로도 열려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한 방법은 현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월 1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현재 가치 기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해놓았다. 2028년 대신 올해 당장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올리기만 하면 ‘노인 70% 대상 20만원 지급’의 약속은 이행된다.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임금)의 100분의 5’라고 돼있는 조항을 ‘100분의 10’으로 바꾸면 인상의 법적 근거는 마련된다. 대신 정부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

복지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왔다. 과거 제도를 유지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8월 첫 지급이 된다면 7월분까지 얹어주는 방식이다. 실제 국민연금이나 생계·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신청이 늦어 못 받으면 소급해 지급한다. 정부는 펄쩍 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재산 상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 혼란이 너무 엄청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리적으로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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