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데다 발견 지점이 서울동물원에서 1.4㎞에 불과해 동물원 내 희귀조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계산 등산을 위해 서울대공원을 통과하는 등산객 출입도 전면 통제된다. 서울동물원은 별도 공지가 나올 때까지 휴원이 지속된다.
시는 고병원성이 확정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에서 반경 10㎞ 이내를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동작·관악·서초·강남구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아울러 시는 시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988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하고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한강, 중랑천 등 한강지천, 석촌호수 등 철새 및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소독·예찰활동도 1일 1회에서 1일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서울동물원과 주요 철새·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분변검사도 강화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