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당한 저소득층이 무려 20만명

2010년 이후 기초생활 수급권 박탈당한 저소득층이 무려 20만명

기사승인 2014-03-14 22:38:00
[쿠키 사회] 2010년 이후 긴급복지지원제도 예산의 실제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제는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에 자격심사를 하는 제도다.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한 저소득층도 20만명이 넘었다. 빈곤율이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규모만 축소돼온 셈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낮아졌다. 나머지 예산은 ‘불용’ 혹은 다른 항목의 전용예산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50%대로 떨어진 건 하반기 347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이 원인이다. 하지만 앞서 3년간은 집행된 액수 자체도 2010년 505억원, 2011년 457억원, 2012년 346억원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지원제는 예산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 강해 집행률이 낮다”며 “위기가구가 줄어 지원액이 축소된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빈곤율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빈곤층 안전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은 크다. 또 다른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수급제의 경우 2010년 이후 20만명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됐다. 수급자격은 유지했지만 지급액을 삭감당한 경우도 74만7000여명이나 된다. 반면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추가 소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발굴해 지원하기보다 부정수급 색출에만 힘쓰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며 “긴급복지의 경우 생계비를 지원하는 소득기준(현재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부터 완화해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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