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문화재청이 운석 해외 반출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발견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손을 대선 안 된다는 의견과 학술·문화재적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를 몰아붙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 의원은 16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암석들이 잇달아 운석으로 확인되자 문화재청에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17일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와 문화재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진주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사냥꾼’까지 몰려와 운석 찾기에 혈안이라는 소식 때문이다.
현재는 운석의 해외 반출을 제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운석은 발견 지점 땅 주인과 상관없이 발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 발견자가 많은 돈을 받고 해외에 팔아도, 해외 발견자가 스스로 찾아 가지고 가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운석은 희귀성과 크기, 미적 가치 등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석은 소유권·재산권이 오로지 발견자에게 있다”며 “발견자가 국제 운석수집가에게 팔아넘기면 그대로 연구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사유재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개인의 재산이 된 것을 가지고 왜 국가가 왈가왈부하느냐” “문화재청이 매입하면 제값을 준다는 보장이라도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사유재산에 손을 대려 하느냐”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강탈도 아니고 해외로 넘어가는 것만 막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공식발표도 안 나왔는데 설왕설래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문화재청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돈만 많이 받으면 국가가 보존해야 할 가치는 안중에도 없느냐”라는 등 반박하는 네티즌들도 많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각각 지난 10일과 11일 진주 대곡면과 미천면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암석이 모두 ‘운석(오디너리 콘드라이트·ordinary chondrite)’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발견자들은 모두 “돈을 더 받더라도 해외에 넘기진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오후 미천면에서는 외지인 이주석(36·부산)씨가 가로 7.5㎝, 세로 5㎝, 폭 6.5㎝ 크기의 둥근 암석을 발견했다.
이 암석을 확인한 진주교육대 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장인 김경수 교수는 “운석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