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씨(32)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팔아 7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260만원을 주고 B씨에게서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CJ대한통운의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만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유출 가능성이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택배직원의 교육에 더욱 힘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