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오늘까지 출판사측에 제작단가와 인건비 등에 대한 회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사 제출 자료로 교과서 가격 인상 근거를 따져본 뒤 가격조정 명령권을 발동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회계법인 2개 업체에 의뢰해 교과서 제작단가 분석을 마쳤다.
현재로선 24일로 예정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가격조정 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격 협의를 해오던 상황에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이하 협회)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언론플레이 성격이 짙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협회는 앞서 20일 이사회를 열고 “교과서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커진다”며 “교과서 추가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출판사들이 제출한 올해 고교 교과서 1권당 희망가격(전과목 평균)은 지난해보다 73%(4630원) 정도 오른 1만950원이다. 정부는 교과서 값이 70% 이상 오르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별로 지난해보다 30~40% 상승한 가격을 조정가격 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가격조정 대상 검인정교과서는 초등학교 4과목과 고등학교 대부분의 과목 교과서다. 이미 공급돼 3월부터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학교를 옮기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뒤 구매하려는 학생은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출판사들은 2009년 교과서가격 자율화 이후 교과서 분량과 컬러 콘텐츠 등을 늘렸고, 수시검정 체제에 따라 교과서 관련 인력을 3~4배씩 늘리면서 단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단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