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구름 인파가 몰린 이유…파산부,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에 구름 인파가 몰린 이유…파산부,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

기사승인 2014-03-21 20:22:00
[쿠키 사회]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동양사태’의 지주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1000여명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1일 ㈜동양에 대한 2,3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동양의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의 45%를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 받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돌려받게 됐다.

동양사태 피해자 등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른 시각부터 법원을 찾았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20~30분 사이에 법정과 복도에 몰리면서 잠시 혼잡을 빚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지품 검사를 요구하는 경위에게 “왜 막느냐”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집회는 예정보다 20분 늦은 10시20분 시작됐다.

심리를 맡은 파산6부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참담한 마음으로 법원에 오신 것으로 안다”며 “많은 분들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을 늦추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법원은 이날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호 법정 뿐 아니라 입찰법정과 식당 등을 개방해 1200여석을 준비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50여명과 구급차도 동원됐다.

지난 1월 열린 1차 관계인집회에는 1400여명의 피해자들이 법원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앞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동양네트웍스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집회에도 200~300명의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동양 채권단은 3만7000여명으로 개인투자자만 3만3600여명에 달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은 사기성 기업 어음 등을 발행해 그룹 부실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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