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소방방재청,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

기사승인 2014-03-23 16:29:00
[쿠키 사회] 소방방재청은 노래방 등의 화재배상책임보험료 할인제도 도입근거 등을 마련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장 면적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등에 외국어를 병기토록 했다. 아울러 지상층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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