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는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장 면적이 단순 감소하는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등에 외국어를 병기토록 했다. 아울러 지상층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