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규 목사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박형규 목사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4-03-23 17:25:00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970년대 유신체제를 비판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규(91)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위헌·무효성이 선언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1978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3.1 민주선언’을 발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형사지법은 같은 해 11월 박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 목사가 다음해 7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같은 법원은 앞서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지도부 요원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도 지난 2012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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