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위헌·무효성이 선언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1978년 2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3.1 민주선언’을 발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형사지법은 같은 해 11월 박 목사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 목사가 다음해 7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같은 법원은 앞서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지도부 요원으로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도 지난 2012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