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자공고 첫 평가… '下' 받으면 퇴출

자사고·자공고 첫 평가… '下' 받으면 퇴출

기사승인 2014-03-24 21:18:00
[쿠키 사회] 교육과정에서 국·영·수 등 기초교과의 편성 비율이 60%를 넘어서거나 선행교육을 하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는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지정기간이 끝나는 자사고 25개교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1개교 등 46개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자공고를 5년마다 평가해 지정 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6개 영역에서 자사고와 자공고의 공통·특성 항목을 구분해 평가지표 표준안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리 설정된 기준점수 이하로 평가된 자사고는 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행교육을 하거나 국·영·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운영되는 학교는 전체 점수와 상관없이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1~2개 학교만 지정 취소돼도 자사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정 취소 학교 수를 늘리기보다 평가를 통해 취지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잠정적으로 국·영·수 비중이 교육과정의 60% 이상이면 ‘하(下)’로 평가해 사실상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5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 부정이나 학생 부정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에 해당하는 자사고는 성과 평가와 별도로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공고의 경우는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기간 연장 대상학교로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별도 절차 없이 일반고로 전환한다. 지정 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8∼9월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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