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판결에 대해 “서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공제받는 것에 비해 1만 배 또는 5천 배나 차이가 난다”며 “이와 같이 심한 불균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례와 빗대어 허 전 회장 판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08년 탈세 혐의로 1100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이 회장은 1일 기준 노역 일당이 1억1000만원이었다.
변협은 “고액벌금을 미납할 경우에 선고하는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이기 때문에 때로 1일 기준금액이 고액이 될 수는 있다”며 “이에 따라 2008년 이건회 회장은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으면서 1일 기준금액이 1억1000만 원으로 벌금 미납 시 최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는 3년 이하라는 법적 요건 아래 3년 이하인 1000일로 계산한 결과이며, 이 회장이 당시 벌금을 실제로 납입했던 점에 비춰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고작 약 50일만 노역장에서 지내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와 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대해 통탄한다”며 “차제에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전 회장은 508억여원의 탈세를 지시하고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로 2007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1월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고 1일 노역 대가를 ‘5억원’으로 산정했고, 이 판결은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 22일 자진 귀국해 노역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