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조정명령에 출판사 반발...파동 장기화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에 출판사 반발...파동 장기화

기사승인 2014-03-27 22:18:00
[쿠키 사회] 교육부가 27일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교사용 지도서 제외하면 136개 도서 중 133개, 표 참조)가 대상이다. 출판사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서 가격 파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조정명령에 따라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 가격조정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가격조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5%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격조정명령은 교과서 발행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라며 “인건비나 발행 후 사후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가격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된 교과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격조정명령을 중지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15학년도 교과서 가격은 없다”며 “최악의 경우 전 학교에서 ‘교과서 없는 교실’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조정명령을 내렸다”며 “가격조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발행정지나 검정 합격 취소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규정에 교과서 발행자가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공동행위를 하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에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김수현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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