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생(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했지만 1조8000억원대의 대출사기에 연루된 후 유동성 위기가 발생,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KT ENS는 PF사업을 위해 1177억원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6개 금융사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했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투자손실이 우려됐고 이런 와중에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특검 대상은 618억원으로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과 경남·대구·부산은행 등 4곳이다. 국민은행과 삼성증권은 원금보전이 되는 상품만 팔거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특검을 면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해당 특정금전신탁 중 원금보장이 안돼 손실이 예상되는 액수는 1010억원이며 투자자는 개인 625명(742억원), 법인 44곳(268억원)이다.
금감원 박세춘 부원장보는 “금융사 자체점검 결과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없거나 운용 대상에 ABCP가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 문제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특검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검 대상 은행들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안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설명하라고 지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