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보험,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4-04-01 00:45:00
[쿠키 경제] 1일부터 최신 수술기법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할인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수술 보험 약관이 바뀌어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바뀌게 됐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 기법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신수술기법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보험료가 5~10%(보험사에 따라 다름) 할인된다. 의료수급권자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일반 계약자보다 더 적은데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1일 이후 가입한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보험 계약 후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률이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보험사가 일방으로 해지할 수 없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는 가능해진다. 기존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였다.

감기나 장염 등 가벼운 질병은 보장 제한 대상 질병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부 보험사부터 적용,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현대해상은 오는 11일 책임개시일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1% 올리고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16일부터 4% 올린다. LIG손해보험은 7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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