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허 전 회장의 벌금납부와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보유재산이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인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미납 벌금 납부 방안 등을 물었다.
이에 황씨는 “골프장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등으로 허 전 회장의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겠다”며 “골프장을 담보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해서라도 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의심되는 HH개발과 전남의 한 골프클럽을 소유한 HH레저 등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HH개발이 주주와 임원들에게 빌린 214억원이 허 전 회장의 차명재산임에 가능성을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