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도 팔았네… 정품 시가 126억원 어치” ‘짝퉁’ 아동복 판매 30대 주부 구속

“많이도 팔았네… 정품 시가 126억원 어치” ‘짝퉁’ 아동복 판매 30대 주부 구속

기사승인 2014-04-02 15:58:01
[쿠키 사회] ‘짝퉁’ 아동복을 밀반입,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유명 상표 상품을 따라 만든 ‘짝퉁’ 아동복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나모씨(33·여)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4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루이뷔통, 샤넬, 구찌, 빈폴, 닥스 등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품 18억원(정품 시가 126억원) 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나씨는 성인용 고가품에 비해 비교적 값이 싸고 고객 확보가 쉽다는 이유로 아동용 옷을 밀반입했다. 몇 개월 간격으로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뒤 대금을 계좌로 입금 받는 식으로 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구매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정품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복 사진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제품의 세탁 라벨에서 오타를 발견한 한 구매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10년에도 짝퉁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나씨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납품한 국내외 도배업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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