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1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75년 4월 인혁당 재건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004년 사망했고, 2008년 재심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이씨 가족은 이어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정부는 가족들에게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31억여원을 가지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과잉배상 우려가 있다”며 “지연손해금(이자)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09년 11월부터 계산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가족들은 가지급 받은 배상액 중 절반 가까운 돈을 다시 국가에 돌려주게 됐다.
이씨와 같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가지급받은 배상금은 모두 490억여원이다. 대법원은 이중 279억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초과 지급된 배상금에 이자를 더한 251억원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심 판결이 선고된 11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금까지 승소한 금액은 모두 129억9000만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