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해당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사이트 게시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다. 인터넷 포털에는 유사 광고가 실리지 않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의 78%(414명)는 국내외 일반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통장 임대 모집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예금통장을 건당 50만~100만원에 매매했다. 개인정보 불법 매매업자들은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개인 정보를 건당 10~50원에 팔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