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신헌(59) 롯데백화점 사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구속) 방송본부장이 2008년 3월~2012년 12월 사옥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빼돌린 법인자금 4억9000만원 가운데 2억~3억원이 신 사장에게 흘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사장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횡령이 일어난 시기에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2012년 2월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가 됐다. 1979년 롯데에 입사한 그는 그룹 내 최초의 공채 출신 최고경영자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사옥 신축공사가 롯데그룹 최대 현안이었던 만큼 자금 집행 내역 등이 그룹 최고위층에 보고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횡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윗선에 전달된 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 사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