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 소주 먹이고 “낄낄낄”, 그런데 법적으론 ‘문제 없다?’…동영상 논란

강아지에 소주 먹이고 “낄낄낄”, 그런데 법적으론 ‘문제 없다?’…동영상 논란

기사승인 2014-04-03 19:01:00

[쿠키 사회] 강아지에게 술을 먹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주를 먹는 강아지를 촬영했다는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약 3분 40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서는 2~3명 정도로 보이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들은 강아지가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 먹어버렸다” “이제 카운트다운이다” “강아지한테 저 정도면 취할텐데” “진짜 많이 먹네”라는 등 즐거워 하고 있다.

강아지가 먹은 것이 소주라고 확인되진 않았다.

하지만 강아지는 다 먹은 후 확실히 이상한 상태를 보인다. 갑자기 비틀거리기도 하고 머리부터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지기도 한다. 또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등바등대기도 한다. 이 모습을 본 남성들은 재미있다는 듯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웃음을 터뜨린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해선 안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은 되기 힘든 애매한 경우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어 상해가 남아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하고 증거는 부족하고 상해는 남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술로 인한 상해는 더욱 입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들이 술을 주면 잘 먹는 경우가 있다. 해당 영상은 일부러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개는 사람에 비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주 1~2잔만 마셔도 비틀거리고, 조그만 강아지같은 경우 소주 1~2병을 먹으면 아예 못 일어난다. 먹지 못하도록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술을 먹이는 행위에 대한 법적으로 막기 위해선) 현재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줘선 안 된다’는 내용도 동물보호법 상 학대행위로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화가 난다” ”웃음이 나오느냐” “바로 안 죽으니 죄책감을 못 느끼나본데 그런 것 때문에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 갈 수가 있다” “진짜 너무한다”라는 등 눈살을 찌푸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