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집무실에서 6·4 지방선거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문서를 직접 작성한 뒤 이를 윤모(50)씨에게 전달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한 고 군수는 지난해 3월쯤 사업가 심모(44)씨에게 선거 때까지 매달 200만원씩 윤씨를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등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10년 치러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게시글을 이용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고 군수를 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최근까지 모두 2400만원의 현금을 윤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씨는 허위 비방글을 회사원 이모(28)씨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모두 4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씨에게 ‘선거가 끝난 뒤 군청 청원경찰로 취직 시켜주겠다’고 회유해, 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고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비방글의 작성·게시를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고 군수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