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원은 “소외된 원도심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지역은 빨리 방향을 바꿔야한다”면서 “2014년 451억원인 주거환경개선 예산을 연 1000억원 수준으로 올려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이어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시대가 열렸다”며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주민재정착율 100%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보전과 개량, 정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의원은 “연 1000억원의 재원은 세수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도시재생사업 국고지원금에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원은 또 “시의회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발의한 매몰비용 지원조례를 인천시에서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원도심 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을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시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출구전략을 위해 매몰비용 지원은 불가피하므로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재개발조합까지 매몰비용을 국비에서 60%이상 지원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27조에 따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