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사가 경찰관이 가져온 영장을 찢어버린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수사권과 관련 해묵은 검경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의정부지검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 4일 해당 검사를 불러 감찰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소속 한 경관은 조사 중이던 사기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의정부지검의 A검사에게 영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A검사는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영장을 가져왔다’면서 건네받은 구속영장을 찢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두고 분개했다. 경찰 수사 지휘부의 직인이 찍힌 공용문서인 영장 신청서를 젊은 검사가 손괴할 목적으로 찢어버렸다고 파악하고 공용문서 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건을 보고받은 경기지방경찰청은 의정부지검에 전화해 진상 파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영장을 가져와 이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신청서의 3분의 2가량을 찢었다고 시인했다. 이후 A검사는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의 이와 같은 일이 대검에 즉각 보고되지 않아 감찰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