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가혹행위·거짓강요 등 현재까지 드러난 이들의 직간접적인 학대 행각은 무려 13가지다.
2012년 5월부터 계모 임모(35)씨와 동거하게 된 이들 자매는 ‘충성 경쟁’을 해야 했다. 피해자 측 황수철(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에 따르면 임씨는 언니를 크게 혼내고 나서 보는 앞에서 동생을 예뻐해 주고, 반대로 동생을 혼낸 후엔 언니를 칭찬해주는 행동을 반복했다.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복종하도록 한 것이다.
임씨는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행·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 상상을 초월한다.
친아버지도 아이들을 밤마다 ‘마구 때리는’ 똑같은 가해자였다. 이들은 아이들이 다치면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방치했다.
언니 A양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임씨는 A양에게 ‘고모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예전에 고모와 살 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미움을 받았다’고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도록 했다.
또 임씨는 지난해 8월 동생 B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A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했다. A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A양은 임씨의 협박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다 심리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게 됐고, 결국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놨다.
SNS 등 인터넷에는 “소름이 돋는다” “사람이라고 믿어지질 않는다” “계모와 친부 얼굴 공개해야”라는 등 네티즌들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