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고교수준 뛰어넘으면 정원 10% 감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입법예고

논술·면접 고교수준 뛰어넘으면 정원 10% 감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4-04-09 19:27:00
[쿠키 사회] 논술이나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해당 대학에 입학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고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 과정을 다룬 배치고사를 실시하거나 입학 전 선행교육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한 부분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이 줄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대학이 선행교육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입학전형 후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를 포함시킨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시행령에 특성화중학교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등을 입학전형 규제 대상 학교로 지정했다. 특성화중학교는 입학전형을 초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특목고 등 규제 대상 고교는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치러야 한다.또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내용이 포함됐는지 평가해 교육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나 사설기관이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목고에서 방학 때 중학생 대상 캠프를 열고 입학전형에서 캠프 수료자를 우대하는 것 등이 이제 금지 된다.

시행령에 강력한 제재 수단을 담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당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48.2%)은 “공교육정상화법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역효과 내지 부작용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고3과 재수생간 학력차가 더 확대돼 사교육이 더 유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시행 첫 해 교육현장을 어떻게 감독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후 검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여부, 선행 출제 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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