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9일 열린 CNK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문건에 따르면 오 대표는 카메룬에 주재했던 이모 서기관에게 전화를 해 “CNK 사업에 훼방을 놓으면 청와대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카메룬 대사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도 ‘오 대표의 개발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이 서기관을 질책했다”고 말했다.
김은석 전 대사가 2008~2010년 CNK 사업을 도우라는 이메일을 이 전 대사에게 수 차례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대사는 “김 전 대사의 지시에 따라 ‘CNK 다이아몬드 개발이 순조롭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대사 등은 CNK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식으로 주가를 띄워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오 대표는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보유한 CNK마이닝카메룬의 경영권을 중국 타이푸 전기그룹에 넘긴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서 오 대표가 1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