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서울 소재 사립대 전모(61)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교수가 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으로 나서 딸의 박사과정 입학에서 논문심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학사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의 딸은 전문대 졸업 후 2007년 8월 학점은행제도로 경영학사 학위를 딴 뒤 2008년 3월 아버지가 재직하는 대학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따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다른 학생들은 4~7년 정도 걸리는 박사학위를 3년 만에 취득했다. 전씨가 직접 지도교수를 맡으면서 세 차례 박사논문 심사과정을 단 한번에 통과했다.
전씨는 딸의 지도교수를 맡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녀관계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기본정보에서 딸의 이름을 지우고, 딸의 학생종합정보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삭제했다.
대학 측은 전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2012년 12월 직위해제 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전씨가 학교 측에 가족관계를 숨긴 채 딸의 논문 지도교수를 맡아 박사논문을 통과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가족관계를 숨긴 건 사실이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 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내린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