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에 징역 4년은 심했다?” 며느리 강간한 시아버지의 헛된 주장

“강간에 징역 4년은 심했다?” 며느리 강간한 시아버지의 헛된 주장

기사승인 2014-04-11 14:01:01
[쿠키 사회] 며느리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아버지가 항소심 재판에서 “며느리가 원했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일 집에서 청소하던 며느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이모(6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이씨는 지난해 6월 작은 방에서 엎드려 침대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뒤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 이씨는 겁에 질린 A씨에게 “내 기가 많이 빠졌으니 기 충전 좀 해줘라”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후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이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지만 A씨가 시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는 등의 사유들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4년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씨는 “약간의 삽입은 시도했지만 발기부전이라 강간까지 가지 못했다”며 “강간미수로 봐야한다.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등 피해자를 모함해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강간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처벌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인 이씨만 항소해 재판부가 법적으로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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