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4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찜찔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이모(21)씨의 바지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로 찜질방 출입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동성애자인 김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