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배 일을 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30분쯤 뉴욕 퀸즈 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았다. 당시 직원 4명 중 3명은 손님을 받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고, 한 명만 손님을 상대했다. 10여 분을 기다려 자기 차례를 맞은 김씨는 직원에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매장의 매니저인 루시 사자드(50·여)는 대뜸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며 몰아부쳤다.
당황한 김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자 사자드는 빗자루로 김씨의 손을 내리쳤다. 김씨는 오른손을 다쳤고, 휴대전화도 부숴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 화면과 다른 손님의 증언을 토대로 사자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뉴욕 퀸즈카운티 법원에 맥도날드 본사, 뉴욕지사, 사자드 등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04억원)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배 측은 사건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씨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신 같은 사람(people like you)’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에도 뉴욕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 노인을 내쫓은 일이 발생해 논란이 빚어졌다. 김앤배의 배문경 변호사는 “한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