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14일 열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는 존재하지 않고, 내란음모의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RO 내부 제보자가 지난해 5월 회합을 녹음한 파일은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내부 제보자도 다시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의원은 1심 선고 후 70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지 220일만이다. 피고인 통로로 들어온 이 의원은 방청석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웃음을 지었다. 양복과 셔츠를 입은 노타이 차림이었다. 자리에 앉은 그는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재판장이 이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신분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의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눈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검찰 측은 내란음모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이 의원에게 더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내란음모 사건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며 “원심이 구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RO 조직원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 등을 새로 증거로 제출했다.
통진당과 진보단체 회원 200여명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의원을 호송하는 법무부 차량이 들어서자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RO와 함께 주요 국가시설을 타격하는 등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만기가 다가오는 오는 8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