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세금소송 승소… 5억원 돌려 받는다

김승연 회장 세금소송 승소… 5억원 돌려 받는다

기사승인 2014-04-16 22:27:00
[쿠키 사회]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풀려난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이 별도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김 회장은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 전부를 빼고 자료를 냈다. 이후 김 회장은 주식 4만여주를 자신의 누나에게 모두 14억여원에 넘겼다. 당시 태경화성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됐고 양도소득세는 1억4000여만원이 부과됐다. 김 회장은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당시 김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과세 당국은 태경화성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 5억3000여만원을 더 걷었다. 김 회장은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식 양도 당시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대기업 집단에 편입됐다고 해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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