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 소형의무 공급 비율 없앤다

국토부,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 소형의무 공급 비율 없앤다

기사승인 2014-04-16 23:10:00
[쿠키 경제]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 소형의무비율 폐지를 추진한다.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방침에 이어 공급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주택조합제도를 손질하는 등 주택분야의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던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도심 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전 지역과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러한 의무공급비율을 맞춰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건설사들이 주택 수요에 맞춰 자발적으로 중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에 대한 자발적 공급이 늘면서 굳이 해당 지침을 유지하지 않아도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이 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용 60~85㎡ 사이의 틈새 면적이 보다 다양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소형의무비율 폐지로 중형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소형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린 건 중형인 전용 85㎡ 안팎으로 여전히 60㎡ 이하 면적에 대한 수요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또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주택은 빠져 있었지만 이번에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합 제도인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조합 명의로 산 땅에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택 규모도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다. 국토부는 조합원 허용자격을 전용 85㎡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규모제한도 완화해 중대형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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