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관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변협 심사위는 이 전 부장판사가 판사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복직 소송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법원 통신망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이웃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의를 빚다가 사표를 냈다.
변협 관계자는 “직무 관련 징계를 받았던 판·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