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학원연계 입학설명회 못한다

자사고 외고, 학원연계 입학설명회 못한다

기사승인 2014-04-21 20:05:00
[쿠키 사회]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등이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들 학교는 특정 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진행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유의사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가 사교육업체의 의뢰를 받거나 업체에서 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자사고가 특정 사교육업체의 후원으로 입학 설명회를 열어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 연계해 입학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에 대해 사안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중학생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중학생의 내신 성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입학설명회 참석자들을 우대하는 등 자기주도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범위를 넘어서 학생 정보를 수집하거나 학생 개인정보를 입학전형 등에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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