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는 2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신원확인이 돼야 사망자 인계가 가능했으나 DNA 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인계조치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 병원도 2곳 더 확대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조건부 시신 인도’ 방침을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시신 안치를 원하는 병원을 지정하면 그쪽으로 시신을 옮기고서 DNA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장례 절차는 DNA 최종 확인 후에 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양해를 구하는 조건부 인도”라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18일 사망자 신원을 잘못 확인해 시신이 안산에서 목포로 되돌아온 ‘2차 사고’ 발생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DNA 검사를 강화했다.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 DNA 검사 절차를 추가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신이 목포 시내 장례식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시신을 어서 내달라”는 일부 유족들의 반발이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