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재난대비… 국회는 입법 제대로 했나

[진도 여객선 침몰] 재난대비… 국회는 입법 제대로 했나

기사승인 2014-04-22 01:37:00
[쿠키 정치]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앞다퉈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도 재난 대비와 안전에 관한 입법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재난과 위기 대응에 직결된 제·개정 법안들이 무더기로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우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국가위기 상황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은 ‘국가 위기’에 안보 위기뿐 아니라 재난 위기도 포함하고 있어 세월호 침몰 사고도 대상에 해당된다.

수학여행의 안전을 강화한 법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만 27건이 제출됐지만 처리된 법률은 7건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안행회에 계류 중이다. 또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 매뉴얼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도 지난해 12월 제출됐지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해양 안전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에서 안전관리 효율화와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 해양교통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이지만 폐기됐다. 또 긴급 구조 활동에서 공이 큰 자원봉사자에게 포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발의)도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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