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2일 귀가가 늦는 아내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로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40분쯤 경북 울산시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있던 아내를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범행 직전 경찰에 “아내를 해치겠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준비해 아내가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외출한 아내가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아내는 흉기를 피하다 손을 다쳤지만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피신해 큰 화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받은 경찰이 집을 찾았을 때 김씨는 잠을 자고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