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가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간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법률은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와 환노위의 갈등이 아닌데도 법사위의 월권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보이는데도 이에 동조한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 법사위 위원들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결의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일부 특정 정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보류되었다”는 어정쩡한 문구가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