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뒷북 대책 마련에 나선 국회… 이제야 안전점검 나선 국무조정실

[세월호 침몰 참사] 뒷북 대책 마련에 나선 국회… 이제야 안전점검 나선 국무조정실

기사승인 2014-04-24 00:18:00
[쿠키 정치] 여야는 23일 수학여행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등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대비 및 안전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매뉴얼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뒷북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관리실태를 확인토록 했다. 또 학생안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정 날짜는 여론 수렴 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것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회가 안전 관련 법안 처리를 미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처리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형사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 중”이라며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려 집중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실행 매뉴얼에 관해 “(사고 후) 최초 30분 안에 어떤 식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최대한 구조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는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예산지원 대책을 보고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선장의 인명 구호노력 부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낙하산 관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선박회사의 짬짜미(담합)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철도·항공·선박·놀이시설 및 에너지 사업장 등 사고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특히 해상시설 및 선박 등과 관련해서는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을 적극 점검한다는 방침이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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