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해 4월 유람선과 도선(수상택시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시·도의 5t 이상 선박 60척에서 62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24일 밝혔다. 내수면 선박은 방재청이 정기점검(연 1∼2회)을, 각 지자체가 매월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이 특별점검(2.5∼5년에 1회)을 실시한다.
분야별로는 승객안전 조치 미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 부실 관리(19건), 소방 관리 미흡(18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5t 이상 유람선 5척과 수상택시가 있는 서울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14건), 경기도(10건), 충남·북(각 8건) 순이었다.
방재청은 특히 비상통로에 사람을 물 위에 뜨도록 하는 구명환 등 물건을 쌓아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명환이 파손됐거나 구명조끼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전기 콘센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소화전의 잠금장치가 망가지고 기관실 발전기에서 기름이 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사례도 지적됐다.
방재청은 이 중 7건은 바로 고치고, 55건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정한 뒤 보고토록 했다. 또한 선박 운항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현재 내수면 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각 지자체가 연 1회 분야별 구분도 없이 업계 종사자들을 모아 해양경찰 등을 초청해 특강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올해 내수면(강·호수)의 여객선 관리 등 인적재난 예방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원과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만큼은 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