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건강보험증 상 동일 가구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했다.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했다.
치료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키로 했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병·의원 및 약국 등 관련기관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를 건보공단에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내용은 중대본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