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6일 오전 9시28분58초부터 11시17분59초까지 현장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123호 직원이 휴대전화로 찍은 것이다. 약 10분짜리 영상은 10~20초 내외의 49개 파일로 나뉘어져 공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이 자료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123정 직원이 휴대전화로 구조상황을 촬영했던 것”이라며 “함정에 보관하다 선원 집단탈출 촬영 비공개 의혹 해소를 위해 내놓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앞부분 영상에는 해경 123정이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해경이 도착해 구명정을 보낸 9시38분쯤에는 세월호가 이미 50~60도가량 기울어져 있었다. 123정이 세월호 좌현에 접근하면서 3층 복도 기관부원 7명이 구명정에 올라탔다. 또한 조타실에 모여있던 이 선장 등 승무원 7명도 황급히 구명정으로 몸을 피했다.
이들은 운항 중 반드시 입어야 하는 제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 선장은 심지어 팬티 차림으로 옮겨 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조타실 옆에는 구명벌 46개가 있었지만 선장 이하 승무원 누구도 이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9시49분쯤에는 구조작업 중임에도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든 승객 모습도 보였다.
반면 선장 등이 구조된 이후 구명정에 오른 앳된 모습의 여학생 등은 9시51분 해경의 지시 아래 질서 있게 123정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123정에 탔던 해경들은 “현장에서는 승무원, 승객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세월호에 도착하자마자 선내 방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최초 구조 영상을 뒤늦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자체 자료전송시스템(업무 포털)이 없어 보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카카오톡 영상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10초 이내로 찍었는데 전송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수사본부 증거물로 제공돼 공개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해경은 휴대폰으로 찍은 이 영상 외에 캠코더로 찍은 영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