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청와대 신문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민원은 체불임금 지급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됐다”며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등 각 정부부처 홈페이에 개설된 ‘배너창’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접속되는 시스템이어서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겨레는 28일 “청해진해운 직원 출신 A씨가 지난 1월 인터넷에서 청와대 민원실을 찾아 이 업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지만,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작성한 최성진 기자는 29일 트위터에 “제가 쓴 기사 ‘청해진 직원 세월호 사고 징후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었다’와 관련해 청와대가 소송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계산인 듯한데, 해당 민원인은 포털에서 ‘청와대 민원실’을 찾았고, 그게 신문고로 연결된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