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시장은 종북성향 지자체장” 정미홍 무혐의… ‘사실 적시’ 아닌 ‘의견’

檢 “이재명 시장은 종북성향 지자체장” 정미홍 무혐의… ‘사실 적시’ 아닌 ‘의견’

기사승인 2014-05-02 06:57:00

[쿠키 사회]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56) 더 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민사법원은 이 시장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돼야 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의회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힌 이 시장에 대해 ‘정신 나간 시장’이라고 표현한 정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를 모욕이 아닌 이 시장의 적극적 트위터 활동에 대한 비판이라고 봤다. ‘시정을 살피기보다 트위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일부 시민의 비판도 참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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