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청해진해운이 단기 고용한 세월호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은 2박3일 일정에 고작 11만7000원이었다. 그야말로 용돈을 벌려고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알바생 방모(20)씨와 이모(19)군의 사연이 안타깝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들은 편도 13시간30분 걸리는 인천∼제주도 항로를 왕복하면서 선내 배식과 객실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선사로부터 11만7000원을 받기로 했다.
알바생이 선내에 머무는 시간은 왕복 27시간이지만, 여정으로 따지면 인천을 떠난 세월호가 제주도에 머물렀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총 2박3일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어 해당 액수가 실제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는 판별이 쉽지 않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 따르면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적용을 받아 노사가 합의한 임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다. 육상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이 없는 선원의 업무 특성상 이같이 정했다. 문제는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이어서 단기 고용 알바생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올해 선원 최저 월급은 141만5000원이다.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월 209시간)의 월급 환산액 108만8890원과 비교해 약 30% 높은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알바생들은 기타 선원으로 분류되지만 선원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배에서 고용한 알바생은 최저임금법이든 선원법이든 적용하기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