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와중에…KBS 수신료 4000원 인상안 국회 미방위 상정, 野 “날치기 전조냐”

세월호 와중에…KBS 수신료 4000원 인상안 국회 미방위 상정, 野 “날치기 전조냐”

기사승인 2014-05-08 13:51:00

[쿠키 정치] 세월호 희생자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기간 방송인 KBS 등의 수신료 인상안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상정됐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보도에 있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KBS를 위해 준조세와 같은 시청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일이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나온다. 야당은 즉각 “여야 간사간 합의 없는 불법 날치기 시도”라고 규탄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 회의를 소집해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승인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다음달 1일부터 월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 안을 상정만 했고, 추후 미방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간사간 상정안 협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새누리당 단독의 미방위 전체회의는 30여 분만에 정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성명을 내고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인상안 상정을 밀어붙였다”라며 “여야 간사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인상안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금만 3600억원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 자동상정된 안건”이라며 “의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 올려 찬반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역시 미방위원인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라며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인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2011년 6월 KBS 수신료 인상안의 한나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해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게 수신료 인상안이다. 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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