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이산호 기름유출 관련 2명 구소기소

검찰, 우이산호 기름유출 관련 2명 구소기소

기사승인 2014-05-08 17:09:00
[쿠키 사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64)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이산호 주 도선사와 선장 등에게 과속으로 선박을 운항한 과실로 송유관을 충돌·파손해 모두 904.3㎘∼1003.3㎘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됐다. 이 사고로 여수·광양·남해·하동 등 4개 시·군의 27개 해안가가 오염됐다.

GS칼텍스 공장장과 원유저유팀장·해무사 등은 위험물인 기름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입구 밸브를 기름의 입·출고 시 외에는 폐쇄해야 하는데도 편의상 저장탱크 입구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관리했다. 이 때문에 충돌사고로 저장탱크 안에 있던 기름까지 유출됐다.

공장장 박씨와 원유저유팀장 김씨에게는 사고 당시 최소한 300㎘ 이상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유출량을 축소·은폐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출량이 100㎘가 넘을 경우 해경청장 주도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전국적 규모의 방제작업을 해야 한다. GS칼텍스 측은 대책회의를 통해 비상상황지휘본부장인 공장장 박씨의 지시로 유출량을 800ℓ라고 밝혔다.

또 유종과 유출량 파악을 위한 해경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고, 작업일지와 재고관리 프로그램 등을 조작해 유출량 축소와 나프타 유출 사실을 은폐했다.

결국 사고 발생 다음 날 오후 2시쯤 해양경찰청장의 항공 순찰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음이 파악된 뒤에야 방제대책본부가 피해가 확산됐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100여일만에 마무리 됐다.

전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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