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임기간은 무슨 뜻?… 황주홍 의원 '국회법 알기쉽게' 개정안 발의

잔임기간은 무슨 뜻?… 황주홍 의원 '국회법 알기쉽게'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4-05-09 20:52:00
[쿠키 정치] 뜻이 어려운 용어와 한자 등으로 이뤄진 국회법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대폭 정비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여야 의원 28명과 함께 국회법 문장을 한글화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1차례 개정이 이뤄졌으나 어려운 한자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은 그대로다.

황 의원은 관련 부처와 국어학자 등의 자문을 얻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잔임 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종료되는 때’는 ‘끝나는 때’ 등으로 고쳤다. 한자는 한글로 바꾸고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엄기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